연말정산이란?
근로자(원천징수의무자)가 일을 하고 받은 월급중에서 소득세를 빼고(원천징수) 받고, 다음해에 정산해서 더 낸 세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,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
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 정리
개인이나 가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
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특히,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적용받을 수
있는 공제 혜택을 잘 이해하면 세 부담을
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인적공제
가장 기본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, 본인과 배우자,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▶ 기본공제 (1명당 1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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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,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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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일 것
▶ 부양가족의 요건
| 대상자 | 나이 요건 |
|---|---|
|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 | 만 60세 이상 |
| 직계비속 (자녀) | 만 20세 이하 |
| 형제자매 |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|
| 위탁아동 | 6개월 이상 양육 |
| 수급자 | 나이 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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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이 공제 가능
▶ 추가공제 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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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로우대(70세 이상) 공제: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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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공제: 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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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녀자 공제(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 있는 여성): 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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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 공제(배우자가 없는 경우, 자녀 부양 시): 100만원 (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)
2.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
▶ 연금보험료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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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적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 등)
▶ 건강·고용보험료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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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
▶ 주택자금 관련 공제
3. 그 밖의 소득공제
▶ 개인연금저축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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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72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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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% 공제
▶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(노란우산공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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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200~500만원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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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대표자 또는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을 총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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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: 500만원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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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: 300만원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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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 초과: 200만원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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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택마련저축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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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20만원 한도 (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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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,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(연 300만원 한도)의 40% 공제


